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2015-12-29
- 시행
- 201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5-43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일벌백계·무관용 원칙 적용 기준을 마련하여 공직부패를 뿌리 뽑고 일반국민의 공직에 대해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 가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양정기준 신설안 별표 1의2
1) 현행 청렴의 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기준인 ‘비위의 정도, 고의유무, 과실의 정도’에 대해, 관할 징계위원회의 자의적·온정적 처벌 소지 및 징계위원회별 처벌수위에 대한 형평성 우려 제기
2) 징계기준을 금전 또는 재산상 이득액, 수수과정의 능동·수동 여부, 직무관련 및 위법·부당한 처리여부로 개정하여 보다 명확하고 엄정한 징계양정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청렴의 의무 위반에 대한 자의적 징계기준 적용 방지 및 신상필벌원칙 강화
3)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상 수수한 경우에는 부당처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임 또는 파면”을 적용하도록 함
- 나징계부가금 대상 비위 확대 사항 반영안 별표 1의4
1) 「국가공무원법」개정(법률 제13288호, 2015.5.18., 일부개정, 시행 2015.11.19.) 및 「공무원 징계령」일부개정령안(대통령령 제000호, 2015. 00. 00., 공포·시행)에 따라 확대된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를 반영할 필요
2) ‘금품 및 향응’를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금품, 물품, 부동산, 향응 및 「공무원 징계령」제17조의2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로 하고, ’공금 횡령·유용‘을 「국가공무원법」제78조의2 제1항 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 배임, 절도, 사기 또는 유용한 경우로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더 엄격하고 명확한 징계 기준을 적용하고, 징계부가금 대상 비위를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청렴 의무 위반 시 엄격한 징계 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기존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기준 대신, 금전적 이득액이나 수수 과정의 능동성 등을 바탕으로 한 명확한 징계 양정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변경 전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변경 후
청렴의 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1의3의 음주운전 — 1의4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규칙 시행 전에 발생한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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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징계양정
징계의 수위(무슨 처벌을 내릴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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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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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2015-12-29
- 시행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