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5-11-04
- 공포
- 2015-12-08
- 시행
- 2015-12-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130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해 등록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기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등록신청서류 규제 완화안 제3조제2항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시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특성상 1개월 내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가 있을 수 없거나(대차대조표 등) 1개월 전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등록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임대차계약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작성 기간 제한을 삭제하고, 그 외의 서류의 경우 신청인의 등록신청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발급기한을 3개월로 연장함.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동산개발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발행 기한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류 작성 기간 제한 삭제
대차대조표나 임대차계약서처럼 성격상 1개월 이내에 발행하기 어렵거나, 조금 오래된 서류라도 확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대해 제출 기한 제한을 없애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2항
변경 전
신청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서류를 제출해야 했어요.
변경 후
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7호 각 목의 서류는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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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토지나 건축물을 활용하여 주거용이나 상업용 시설을 건설하거나 개발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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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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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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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9-25
- 예고 종료2015-11-04
- 공포2015-12-08
- 시행2015-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