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1
- 공포
- 2016-03-31
- 시행
- 201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23호
개정이유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의 자본금·사업실적·경영실태 등의 정보를 소비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나, 등록사업자의 보고사항에 경영실태 및 사업실적 중 개발사업지의 주소지·신탁사업 여부·개발행위자 변경 등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공개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보고 서식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등록사업자로부터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보고받아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자하는 법률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별지 제13호 사업실적 보고서 서식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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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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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22
- 예고 종료2016-02-01
- 공포2016-03-31
- 시행201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