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687호
개정이유 — 이륜자동차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 에서 정하는 바와 동일하게 규정하는 한편,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륜자동차의 규모 등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5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 나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기준 명확화 등 개선안 별표 7
현재 대기질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기준을 24시간이동평균농도를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로 단일화하고, 황사특보와 관계없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유지하여 고농도 발생시 지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황사특보 대체규정을 삭제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이륜자동차의 규모 등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5)
이륜자동차의 정의 및 규모 등 세부기준을 국제표준기준 및 자동차관리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규정
나. 미세먼지 경보단계별 기준 명확화 등 개선(안 별표 7)
현재 대기질 상황을 반영하여 신속 대처할 수 있도록 경보기준을 24시간이동평균농도를 삭제하고 시간평균농도로 단일화하고, 황사특보와 관계없이 미세먼지 경보 발령을 유지하여 고농도 발생시 지속 대응할 수 있도록 황사특보 대체규정을 삭제 등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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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1
- 예고 종료2015-11-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