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3
- 의견제출 마감
- 2015-1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19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에 관한 적용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설정(안 25조 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 대상 및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 내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적용기준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에 관한 적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배출시설 적용기준 신설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대상과,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내에서의 설치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적용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8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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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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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특정대기유해물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특별히 관리해야 하는 유해한 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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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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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3
- 예고 종료2015-1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