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5-760호
개정이유 — 적용시한이 2014년에 종료된 배출시설 분류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은 삭제하고 배출허용기준이 설정 되지 않은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함
- 가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8 개정
- ㅇ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농도기준을 신설함
– 기존 설치시설 85ppm, 신규 설치시설 50ppm, 다만, ‘20년부터는 모든 배출시설에 50ppm을 적용함
- 나기한이 종료된 2014년 이전 기준은 삭제안 별표3, 별표8 개정
– 별표3 제1호를 삭제, 제2호를 제1호로 함
– 별표8 제1호를 삭제,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함
- 다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진공 기반 밀폐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마련(안 별표8 개정)
ㅇ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서 준수해야 하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의 농도기준을 신설함
- 기존 설치시설 85ppm, 신규 설치시설 50ppm, 다만, ‘20년부터는 모든 배출시설에 50ppm을 적용함
나. 기한이 종료된 2014년 이전 기준은 삭제(안 별표3, 별표8 개정)
- 별표3 제1호를 삭제, 제2호를 제1호로 함
- 별표8 제1호를 삭제, 제2호와 제3호를 각각 제1호와 제2호로 함
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진공 기반 밀폐시설을 배출시설에서 제외(안 별표 3 개정)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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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6-01-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