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1-13
- 의견제출 마감
- 2016-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환경부장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동차 제작자에게 결함의 시정을 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의 결함시정 이행기간을 설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소형 경유 자동차의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 도입을 위하여 실제 도로 주행시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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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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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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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13
- 예고 종료2016-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