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5-11-30
- 공포
- 2015-12-29
- 시행
- 201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629호
개정이유 — 수산생물에 대한 진료는 수의사 및 수산질병관리사 모두가 할 수 있음에도 수의사법과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동일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기준이 상이하여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바 이를 해소하기 위함
- 가행정처분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5의2
수의사법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수의사법과 동일하게 완화(1회, 2회, 3회 이상 적발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발급한 경우 (현행) 수산질병관리법 면허정지 6개월, 9개월, 1년 (개정안) 수산질병관리법 면허정지 3개월, 6개월, 1년 (참고) 수의사법 면허정지 3개월, 6개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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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처분 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5의2)
수의사법과 동일한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수의사법과 동일하게 완화(1회, 2회, 3회 이상 적발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단서 또는 증명서를발급한 경우
(현행) 수산질병관리법
면허정지 6개월, 9개월, 1년
(개정안) 수산질병관리법
면허정지 3개월, 6개월, 1년
(참고) 수의사법
면허정지 3개월, 6개월, 1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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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1
- 예고 종료2015-11-30
- 공포2015-12-29
- 시행201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