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5
- 공포
- 2021-12-22
- 시행
- 2022-06-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1-956호
개정이유 —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생물전염병 1종을 부령으로 지정하고 양서류를 검역대상으로 추가하며, 강화된 국제적 위생·검역(SPS) 규범에 따른 현행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함
- 가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 추가 지정안 제2조
1)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생물전염병 중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지정수산생물질병으로 등재함에 따라, 이를 부령으로 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령으로 지정하는 수산생물전염병에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을 추가하여 지정함
3) 세계동물보건기구가 지정한 수산생물질병을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정하여 관리하게 됨에 따라 해당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나검·방역 주요 정책 등에 대한 의견수렴 대상에 수출국을 추가안 제6조
1) 국제협력과 강화된 통상규범 이행 등을 위해 검·방역 주요 정책에 대해 수출 상대국의 의견 수렴도 필요하나 법령 근거 부재
2) 수산생물 검역과 수산생물질병의 방역 등에 관한 의견수렴 대상에 수출국을 포함
3) 국제기준 준수와 수출 상대국과의 협력으로 효율적인 검·방역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
- 다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지정안 제14조의2
1)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질병피해 규모, 전염 속도 등을 감안하여 살처분 대상 질병과 국내 발생이력이 없거나 적은 수산생물전염병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중 국내에서 수시로 발생되는 전염병인 바이러스성출혈성패혈증, 잉어허피스바이러스병, 참돔이리도바이러스병을 제외하고, 전파력이 높고 대량폐사가 우려되는 살처분 대상 질병인 급성간췌장괴사병을 추가하며, 그 밖에 추가 지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역학조사 대상 수산생생물전염병을 조정하여 살처분 대상 질병이나 국내 미발생 또는 발생이력이 적은 수산생물전염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하는 등 효율적 역학조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
- 라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필요한 세부사항 지정권자 변경안 제16조
1)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으나, 부령에서 검사 및 투약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3)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수산생물양식시설에 대한 검사 및 투약에 관한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정할 수 있어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기여
- 마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양서류 포함(안 제25조)안 제25조
1)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의 수입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질병을 차단하기 위해 해당 수산생물을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2) 지정검역물의 범위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를 추가
3) 지정검역물에 식용, 관상용, 시험·연구조사용 양서류를 포함하여 수산생물전염병의 유입 및 확산 방지에 기여
- 바수입금지물건 등에 대한 이행명령 현실화안 제27조
1) 검역 불합격품에 대해 소각·매몰 등의 명령을 받은 화주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고, 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연장 횟수 및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어 이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2) 검역 불합격품에 대한 화주의 명령 이행 기간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3) 검역 불합격품에 대한 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하여 수출자와의 반송 조건 협의로 인한 기간 소요, 수분이 많은 수산물의 특성에 따른 폐기장소 선정 등 수입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사전자검역증명서 등 인정 근거 마련안 제30조
1) 국제 통상 규범에서는 수입검역 시 전자검역증명서 등 다양한 증명방법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근거 조항이 없어 인정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필요
2) 전자문서로 검역 신청을 하는 경우 수출국 정부기관 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송한 전자문서가 확인되면, 첨부서류(검역증명서, 수입허가증명서, 파견검역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이 가능함을 명시함
3) 새로운 통상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전자검역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인 편의 도모 및 행정 효율성 제고에 기여
- 아수입위험분석 실시 적용범위 확대 및 현지실사 근거 마련안 제37조
1) 국제 통상 규범에 따라 수입위험분석에 대한 수입국의 절차적 통보의무 강화, 수출국 대상 동등성 평가와 현지실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에는 근거 조항이 미비하거나 없어 의무 이행을 위한 법령 근거 마련 필요
2) 수입위험분석 실시 적용범위에 국제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신종 수산생물질병의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경우와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검역증명서 위생조건을 제·개정하려는 경우를 추가하고, 수출 상대국에 대한 현지실사의 법령 근거조항 마련
3) 수입위험분석 개선을 통해 국제 통상 의무 이행이 가능하고, 수출 상대국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함
- 자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 추가안 제37조의8 및 별지 제24호의7서식
1) 처방대상 수산동물용의약품 등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구체적인 처방 정보가 필요하나 현행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만으로는 부족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관리 시스템 도입에 따라 관리가 필요한 약품 사용 관련 정보를 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전의 기재사항에 추가
3) 수산동물용의약품 전자처방시스템 도입을 위한 처방전의 기재사항 및 발급 시 준수사항을 보완하여 체계적인 수산동물용의약품 관리가 가능
- 차지자체의 수산질병관리원 휴업·폐업 보고 의무화제37조의13
1)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 신고 시에는 지자체에서 해양수산부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휴업·폐업 신고 시에는 보고할 의무가 없어 수산질병관리원의 실태 파악이 어려움
2) 수산질병관리원의 휴업·폐업 신고 시에도 지자체에서 신고서 사본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함
3) 지자체의 수산질병관리원 휴업·폐업 신고 의무화를 통해 체계적인 수산질병관리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 카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을 위한 기준을 명확화별표5의2
1)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에 관한 차수 적용 방식과 누적회차 적용기준이 없어 명확하게 지정할 필요가 있음
2)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가중처분의 차수 적용 방식을 추가하고, 누적회차 적용 기준(기간)을 2년으로 명확히 함
3) 가중처분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산질병관리사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적정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함
- 타수산질병관리원 개설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4호의11서식
1) 수산질병관리사가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신고사항 변경 신고 시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해당 변경내용에 대한 검토 확인이 필요하므로 처리기간을 즉시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함
- 파수산생물질병예방기술 시험·분석 의뢰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25호서식
1) 수산생물예방기술 시험·분석은 시료의 종류 또는 의뢰 내용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지므로 서식의 처리기간을 의뢰내용에 따라 다름으로 명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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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생물질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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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5
- 공포2021-12-22
- 시행2022-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