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각종 증명 수수료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0-23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4
- 공포
- 2015-12-21
- 시행
- 2015-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2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민원인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학교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립 초ㆍ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증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증명 수수료 면제
국립 초·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 대해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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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민원인
행정기관에 대하여 사무 처리나 해결을 요구하는 사람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0-23
- 예고 종료2015-12-04
- 공포2015-12-21
- 시행2015-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