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1-1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646호
개정이유 — 의료기관 내부에 보관하도록 제한되던 전자의무기록을 정보통신기술 발전수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 보관 장소를 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 마련안 제16조
의료기관 내부보관으로 제한되던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관장소(내부,외부)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내부·외부로 분리 규정하고, 환자진료기록의 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시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관 개선방안 마련(안 제16조)
의료기관 내부보관으로 제한되던 현행 규제를 완화하여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보관장소(내부,외부) 선택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하도록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을 내부·외부로 분리 규정하고, 환자진료기록의 보호를 위해 전자의무기록의 외부보관시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한 시설·장비를 갖추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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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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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1-17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