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5-12-02
- 의견제출 마감
- 2015-12-07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 공고 제2015-203호
개정이유 —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가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제출(2015. 9. 15)되어 있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에 따라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출자할 출자금 37억3천880만 미합중국달러를 시행령에 반영함(안 제1조의2제15항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출자할 금액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출자 근거 마련
우리나라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에 가입함에 따라, 협정에 따른 출자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출자금 또는 출연금) 제1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조제5항에 따라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출자 또는 출연한다. 1.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에의 출자: 37억3천880만 미합중국달러(7억4천776만 미합중국달러는 납입자본이며, 나머지는 요구불자본으로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협정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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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
아시아 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을 해주는 국제 금융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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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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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2
- 예고 종료2015-12-07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