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8 예고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1-07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4호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 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인상하여 지원 수준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당 지급액 인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가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받는 수당을 각각 3.5퍼센트 올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엽제후유의증
과거 전쟁 시 사용된 제초제(고엽제)로 인해 발생한 질병이나 신체적 장애를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27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1-07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