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12-08 예고
- 입법예고
- 2015-12-07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7
- 공포
- 2016-01-07
- 시행
- 2016-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2호
주요내용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지급대상별로 각각 3.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예우의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2-11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8-06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3-27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2-26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2-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07
- 예고 종료2015-12-17
- 공포2016-01-07
- 시행201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