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5-12-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5-1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관리함으로써 정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국가보훈처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9급 1명)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등 소속기관 인력 8명(6급 1명, 7급 2제18657명, 8급 2명, 9급 3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을 국가보훈처 및 소속기관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부 인력(6급 3명)과 지방 보훈청 및 보훈지청 인력(7급 3명)을 상호 이체하여 운영하고, 직종개편에 의한 전직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2명(사무운영9급 1명, 농림운영8급 1명)을 행정직군 1명(행정8급 1명) 및 기술직군 1명(임업8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직종을 전환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인력 감축 및 재배치
소관 부처는 정부 차원의 인력 통합 관리에 따라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인력을 일부 감축하고, 이를 국정과제나 협업과제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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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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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기관의 조직 구성과 직무 범위, 인력 배치 등을 규정한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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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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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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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1
- 예고 종료2015-12-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