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1
- 공포
- 2015-12-30
- 시행
- 2015-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5-27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의 각급 학교 인력 57명(5급 1명, 6급 17명, 7급 12명, 8급 8명, 9급 19명)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여 범정부적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ㆍ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된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157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10-17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6-23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5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8-06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4
- 예고 종료2015-12-21
- 공포2015-12-30
- 시행201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