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5-12-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하여 국방부 본부 인력 5명(5급 2명, 6급 2명, 8급 1명)과 국방홍보원 인력 1명(9급)을 통합정원으로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호, 2015. ○○. ○○.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법제처의 협의 요청에 따라 권위적 법령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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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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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5-12-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