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3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2015.5.18., 법률 제13325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재축의 범위를 기존 바닥면적 범위 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축의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4호
재축의 범위를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기존 바닥면적 범위내에서 건축물 동(棟)·층수·높이 또는 구조 변경은 가능한 것으로 명확히 규정
- 나건축허가시 수도설비 확인 의무화안 제10조제1항
수도법령에서 건축물의 수돗물 절약을 위해 절수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건축인허가 및 준공시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실제설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을 건축허가시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
- 다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의 효율적 운영안 제2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제43조의3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유사한 점검인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2 규정에 의한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생략 가능
- 라대지안의 대피통로 설치기준 명확화안 제41조제1항
대지안의 대피통로를 말뚝이나 단차를 두어 타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을 필로티 구조내의 통로 부분에 한정하여 적용
- 마주거지역 일조기준 합리화안 제86조제2항
주거지역내 20m이상의 도로(대지와 도로 사이에 녹지·공원 등 도시계획시설 포함)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대지와 녹지사이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도 일조기준 적용을 배제
- 마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 협력 확대안 제91조의3제2항제2호
연면적 1만㎡ 이상인 건축물 등에 대한 설계·감리시 가스설비 품질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가스설비를 매립(바닥, 벽 등)하는 경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 바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확대안 제19조제3항 및 제91조의3제5항
기존에는 건축물의 시공과정에서 지상 5개 층마다 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3개 층마다 주요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 건축구조기술자의 협력을 받도록 하던 것을, 기초공사 및 지붕슬래브배근을 완료한 경우(철골구조인 경우에는 지붕철골 조립을 완료한 경우)에도 협력을 받도록 함
- 사건축협정 폐지 제한기간 설정안 제110조의4
「건축법」개정(‘15.5.18개정) 후속 조치로서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건축기준의 특례를 적용할 경우 사업의 일관성 등을 위하여 30년동안 협정을 폐지 못하도록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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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6-01-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