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16-0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5-1502호
개정이유 — 건축법 개정(2015.8.1., 법률 제13471호)에 따른 하위규정을 개정하고, 야영장 시설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추가하는 등 그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안 제115조3제1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위반내용을 세분화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나이행강제금 가중안 제115조의3제2항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위반의 범위를 정함
- 다이행강제금 감경안 제115조의 5
「건축법」개정(‘15.8.11개정) 후속조치로서 이행강제금을 감경할 수 있는 경우와 감경범위를 정함
- 라건축물의 용도 추가안 제3조의5 관련 [별표] 1
관광진흥법에 의한 야영장시설을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추가
- 마
책임 읍·면·동제 도입에 따른 건축허가 사무위임(안 제117조제3항) 건축허가 권한 위임대상에 책임 읍·면·동 추가안 제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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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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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12-18
- 예고 종료2016-0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