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0
- 의견제출 마감
- 2016-01-27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제처공고제2016-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홍보업무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변인에 보할 수 있는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고, 법령안 심사 및 법제교육에 필요한 실무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법제처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조정되는 직급과 증원되는 인력의 정원을 법제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반영하는 한편, 법제처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4급 정원 중 2명을 3급 또는 4급의 복수직급으로, 5급 정원 중 2명을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으로 각각 조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제처의 홍보 역량 강화와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대변인 직급 조정 및 실무 인력 증원 등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변인 직급 조정
홍보 업무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대변인이 맡을 수 있는 직급을 4급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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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수직급
하나의 직위에 두 가지 이상의 직급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3급 또는 4급'과 같이 표현하며, 조직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활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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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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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0
- 예고 종료2016-01-27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