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1-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2-03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속책임운영기관의 2016년 1분기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책임운영기관 위원의 해촉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정원 및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원 해촉 기준 마련
행정자치부장관이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심신장애, 비위사실, 직무 태만 등)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9조의11(위원회의 운영) ⑥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다만 통일교육원과 항공교통센터의 총 정원 한도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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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촉
맡았던 직무나 맡은 일을 그만두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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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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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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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1-28
- 예고 종료2016-02-03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