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원 확보율 개선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48명(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8명)을 증원하되, 이 중 12명은 대학의 조교 12명을 감축하여 활용하고, 전문대학인 한국복지대학의 장애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조교 4명), 자유학기제 실시에 따른 국립대학 부설 중학교 학생의 도서관 체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교사 1명), 국립의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9명(6급 3명, 7급 9명, 8급 1명, 9급 2명, 연구사 4명)을 각각 증원하고, 교육부의 국가비상사태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조정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는 안동대 사무국장직위 지정을 해제하고 부경대 사무국장 직위를 신규로 지정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해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직렬을 조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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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4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