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2-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2-11
- 공포
- 2016-02-29
- 시행
- 2016-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6-1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보훈처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에 대한 정기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사이버보안 업무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대국민 나라사랑교육 수행을 위한 전담인력 7명(7급)과 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고, 정책역량 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 직급을 상향조정 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보훈처와 소속기관의 업무 강화 및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일부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업무별 필요 인력 증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 정기감사(2명), 사이버보안 업무 강화(1명), 대국민 나라사랑교육 수행(7명), 기록물 관리(2명)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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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보훈심사위원회) ②
변경 전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되, 심사1과장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심사2과장·심사3과장 및 심사4과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위원회 사무국에 심사1과·심사2과·심사3과 및 심사4과를 두되, 심사1과장 및 심사2과장 (…현행과 같음…) 심사3과장 (…현행과 같음…) .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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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단체
국가보훈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 국가유공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예우를 돕는 단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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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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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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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04
- 예고 종료2016-02-11
- 공포2016-02-29
- 시행2016-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