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2-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3-08
- 공포
- 2016-04-19
- 시행
- 2016-04-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52호
개정이유 — 가맹사업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이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으로 폐지된「가맹사업진흥심의회」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가맹사업진흥심의회 폐지영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정비 및 삭제
- 나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영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맹사업진흥심의회 폐지(영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 정비 및 삭제)
나.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규정 정비(영 제7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3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2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4-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17
- 예고 종료2016-03-08
- 공포2016-04-19
- 시행2016-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