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4-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6-08
- 공포
- 2022-08-02
- 시행
- 2022-08-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315호
개정이유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대통령령에서 정하고 있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법과 동일하게 2년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신설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해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법 개정으로 가맹사업 실태조사 시행주기를 법에서 2년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이와 동일하게 변경안 제4조
- 나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가맹사업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대상정보 및 정보체계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다
법에서 신설된 정보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해당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가맹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맹사업 실태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해외진출 지원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과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주기 단축
가맹사업 실태조사의 정기조사 주기를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줄여서 법령과 시행령의 내용을 일치시키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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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변경 전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변경 후
정기조사: 가맹사업에 관한 계획 및 정책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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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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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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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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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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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4-12
- 예고 종료2022-06-08
- 공포2022-08-02
- 시행2022-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