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1-21
- 의견제출 마감
- 2019-03-04
- 공포
- 2019-04-30
- 시행
- 2019-04-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9-4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부의 보호시책 대상을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맹사업진흥법이 개정됨(법률 제15863호 2018.12.11)에 따라 실태조사 범위를 산업재산권에서 지식재산권으로 조정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맹사업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정부의 자금지원범위에 가맹사업 상생협력 및 전문인력 양성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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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맹사업진흥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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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2
-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4-1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1-21
- 예고 종료2019-03-04
- 공포2019-04-30
- 시행2019-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