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04
- 의견제출 마감
- 2025-09-15
- 공포
- 2025-11-25
- 시행
- 2025-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5-511호
개정이유 — 부담금의 부과 목적과 사용용도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각 부과하던 부담금을 하나의 부담금으로 통합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을 폐지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에 통합하면서, 해당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양하도록 「지하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함
- 가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정비안 제22조제4항
1) 굴착행위 등 단기간에 지하수 개발ㆍ이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이행보증금 예치기간을 개발ㆍ이용기간이 끝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여 이행보증금 납부의무자의 부담 경감 도모
- 나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사용용도 확대안 제40조의2
1) 먹는샘물등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을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함에 따라 지하수관리특별회계를 먹는물의 수질검사 실시비용 등 먹는물 관리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 다먹는샘물등에 대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및 부과금액 규정안 제40조의3
1) 먹는샘물등에 부과하던 수질개선부담금이 지하수이용부담금으로 통합됨에 따라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으로 변경하고, 부과금액을 정함
- 라먹는샘물등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절차 및 납부시기 규정안 제40조의4
1) 먹는샘물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부과하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절차를 정하고, 먹는샘물 수입업자에 대한 부담금 산정을 위하여 수입업자가 분기별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 마체납 부담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자별 산출방법 규정안 제40조의5
1) 가산금은 체납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체납된 부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함
- 바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의 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40조의6, 안 제40조의7
1)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에만 적용되던 부담금의 징수유예와 분할납부를 지하수이용부담금 전체로 확대하고,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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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1-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04
- 예고 종료2025-09-15
- 공포2025-11-25
- 시행202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