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1
- 공포
- 2022-01-06
- 시행
- 2022-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1-548호
개정이유 — 「지하수법」일부개정(법률 제17850호, 2021.1.5 일부개정, 2022.1.6 시행)됨에 따라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법 운영과정에서 정부의 업무 중 원활한 운영이 필요한 업무에 대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신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 다음년도 운영계획서 및 당해연도 운영보고서를 환경에 제출 및 승인 받도록 함
- 나토지굴착행위 사전신고 확대에 따른 이행보증금 중복 부과 가능성 해소안 제22조제2항 신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자 등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의 중복 부과 가능성을 해소토록 규정하고자 함
- 다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조, 제14조의5 개정
유출지하수를 지하수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을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자 함
- 라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는 지역의 지하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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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지하수정보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의4 신설)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업무를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게 위탁하고 다음년도 운영계획서 및 당해연도 운영보고서를 환경에 제출 및 승인 받도록 함
나. 토지굴착행위 사전신고 확대에 따른 이행보증금 중복 부과 가능성 해소(안 제22조제2항 신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원상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신고자 등이 부담하는 이행보증금의 중복 부과 가능성을 해소토록 규정하고자 함
다. 유출지하수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안 제2조, 제14조의5 개정)
유출지하수를 지하수 기초조사 항목에 포함하고, 유출지하수 발생지역을 지하수자원확보시설 설치ㆍ관리 대상 지역에 포함하고자 함
라.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에 대해 규정(안 제40조의3제3항 신설)
지하수이용부담금 면제 또는 감경범위는 지역의 지하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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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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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하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1-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3
- 예고 종료2021-09-01
- 공포2022-01-06
- 시행202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