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75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자 및 시설관리기관의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규정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18호, 2015. 12. 1.공포, 2016. 6. 2.시행)됨에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등 삭제안 제39조의3
- 나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관련 세부 절차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로 변경(안 51조의6 등)
- 다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자 지정 등 규정 삭제안 제51조의13~16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기통신설비 현황 자료 제출 절차 및 내용에 관한 규정 등 삭제(안 제39조의3)
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신고 관련 세부 절차 등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업무를 시·도지사로 변경(안 51조의6 등)
다. 전기통신설비 통합운영자 지정 등 규정 삭제(안 제51조의13~16)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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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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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04
- 예고 종료2016-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