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2016-07-22
- 시행
- 2016-07-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65호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일부개정(법률 제13423호, 2015.7.24. 공포, 2016.7.25.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권한 행사를 위한 세부절차를 정하고, 개인정보보호 인증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인증절차 등을 규율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 정상화대책(’14.7월) 이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지정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임.
- 가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책·제도·법령 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3
- 나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절차 등 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업대표, 임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명확히 함안 제32조
- 라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 시행령 위임 사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기준·방법·절차·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안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8
- 마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사무기구 등 관련 규정 변경안 제48조의2, 제5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정책·제도·법령 개선권고 및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수행하는 절차 마련(안 제9조의2, 제9조의3)
나.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수립 주체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본계획·시행계획 작성 절차 등 변경(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요건을 기업대표, 임원 또는 임원이 없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 관련 부서장으로 명확히 함 (안 제32조)
라. 개인정보 보호 인증제와 관련하여 법률 상 시행령 위임 사항(인증 전문기관 지정, 인증기준·방법·절차·범위, 인증심사원의 자격유지 등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안 제34조의2 내지 제34조의8)
마.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소관 변경에 따라(행자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당연직 위원 및 사무기구 등 관련 규정 변경 (안 제48조의2,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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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2016-07-22
- 시행2016-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