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0
- 의견제출 마감
- 2016-04-19
- 공포
- 2016-06-27
- 시행
- 2016-06-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48호
개정이유 — 5년마다 학술실태조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577호, 2015. 12. 22. 공포)됨에 따라 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학술실태조사의 시행을 위해 조사대상, 조사포함사항을 규정하고, 필요시 수시조사 실시 및 전문기관·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술실태조사의 조사 대상과 포함 사항, 수시조사 및 전문기관 의뢰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술실태조사 범위 구체화
학술실태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대학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과 포함해야 하는 사항(연구 동향, 인력 현황, 기반 운영, 활동 산출, 성과 확산 등)을 상세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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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학술실태조사의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는 대학 등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문분야별 학술연구 동향 및 분석, 주요 학술 지원사업의 성과 및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 2. 학술연구인력 현황, 내ㆍ외부 재원에 따른 학술연구비 등 학술연구자원의 투입에 관한 사항 3. 도서 등 학술자료 보유ㆍ구입, 학술연구 시설, 학술연구과제 현황, 부설연구소 보유ㆍ운영 등 학술연구기반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 국내ㆍ외 학문분야별 논문 등 학술지,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학술대회 개최 등 학술연구활동의 산출에 관한 사항 5. 출판, 강연회 등 공개강좌, 기술료 수입 및 기술이전 등 학술연구성과의 확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술실태조사 외에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수시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학술실태조사를 전문연구기관 또는 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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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실태조사
현재 학술 연구가 어떤 상황인지, 인력이나 시설은 충분한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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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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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0-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0
- 예고 종료2016-04-19
- 공포2016-06-27
- 시행201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