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5-29
- 공포
- 2013-06-14
- 시행
- 2013-06-14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연구 결과 보고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경우, 사업비의 사용 및 정산, 학술실적 등의 제출 및 결과 평가 등 「학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인정된 학술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안 제3조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초빙교원 등, 대학 등에 소속된 학생으로서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학술지원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인정함
- 나결과보고의 유예 및 면제안 제8조
연구기간 종료 전에 연구책임자가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휴직하거나 당연 퇴직하는 경우, 기타 학술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연구 결과보고를 유예하거나 면제함
- 다학술분류표 작성?운영안 제9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학문분야별 전담기관으로부터 매5년을 주기로 학술표준분류표 시안을 제출받아 학술표준분류표를 작성?운영함
- 라사업비 중앙관리안 제10조
사업비 전담부서는 학술지원사업비를 별도의 회계와 계정을 통해 중앙관리함을 원칙으로 함
- 마사업비 사용?정산?집행잔액처리안 제12조~14조
사업비는 비목별 세부집행 기준에 따라 편성?사용하여야 하며, 소액 지원 과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집행 기준을 따로 정하게 할 수 있음 사용비 정산 결과 발생한 사용잔액 또는 부당 집행금액은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바학술실적 등의 제출안 제15조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연구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사결과평가안 제16조
연구책임자가 학술실적을 제출한 경우 학술활동 결과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학술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결과평가를 실시하고 제재조치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당해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최대 5년간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함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등을 거쳐 제한 조치의 취소나 유예를 교과부 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당해 제한조치를 취소하거나 유예할 수 있음
- 아학술성과물 이용?활용 촉진안 제17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술성과물의 이용?확산?확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
- 자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안 제19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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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4-17
- 예고 종료2012-05-29
- 공포2013-06-14
- 시행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