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6
- 의견제출 마감
- 2021-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26호
개정이유 — 지난 2020년 12월 22일자 개정된「학술진흥법」(이하 ‘법’)에 따라 법 시행령에 위임된 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사업비 환수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연구윤리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함 아울러, 법 개정으로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합리적인 제재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가연구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법 제15조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15조
- 나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사업비를 환수할 근거를 마련안 제19조의2 [별표1]
- 다학술지원 대상자 선정제외 기간이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선정제외 기간 산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0조 [별표1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연구부정행위를 한 연구자에게 사업비 환수 및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구체화
중복게재, 조사 방해 등 연구부정행위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연구윤리 확립에 기여하고자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연구부정행위의 종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복게재, 조사 방해, 그 외 교육부장관이 훈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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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례
사업비 지급 중지 및 환수,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이 시행된 후 최초로 학술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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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복게재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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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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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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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문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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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6
- 예고 종료2021-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