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2-11-08
- 시행
- 2022-11-0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401호
개정이유 — 「학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17669호, 2020.12.22. 공포)에 따라 법 제15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연구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안 제15조 신설),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안 제15조의2 개정, 제15조의3 신설)를 마련하는 한편, 법률에서 정한 대학등의 자체 연구 윤리규정 마련 방법을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제17조의2 신설)하려는 것임.
- 가연구부정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규정 신설안 제15조 신설
- 나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15조의2 개정)
- 다연구윤리 실태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 라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방법의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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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부정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규정 신설(안 제15조 신설)
나.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법률적 근거 마련(안 15조의2 개정)
다. 연구윤리 실태조사 법률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라. 대학의 자체 연구윤리규정 마련 방법의 구체화(안 제17조 개정,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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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3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2-11-08
- 시행2022-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