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0-07-07
- 공포
- 2020-10-13
- 시행
- 2020-10-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89호
개정이유 —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학술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시 절차를 신설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을 증진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우수학자 지원사업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별도 마련 근거 마련안 제2조 제2항 제3호
- 나학술지원사업의 전문기관 위탁 시 절차 신설안 제2조의1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우수학자 지원사업의 비용 계상 기준 마련 근거를 마련하고, 학술지원사업 위탁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우수학자 지원사업비용 기준 마련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학자 대상 사업의 경우, 전문기관의 장이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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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업비의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 제2항 제3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우수학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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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 관련 안내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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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계상기준
예산이나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계산하는 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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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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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6-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28
- 예고 종료2020-07-07
- 공포2020-10-13
- 시행2020-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