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11
- 의견제출 마감
- 2016-03-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4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방시설분야 효율적 자원배분과 업무수행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시설사업의 일부를 국방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방위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8명(4급 1명, 4.5급 1명, 5급 1명, 6급 4명, 7급 1명)을 방위사업청에서 국방부로 이체하여 활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시설사업 일부를 국방부로 옮기면서 관련 조직의 업무 분장과 인력 구조를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설사업 업무 및 인력 이관
소관 부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던 시설사업 일부를 국방부로 옮기고, 관련 정원 8명을 국방부로 넘겨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인사복지실)
변경 전
7. 예비군 훈련에 필요한 무기·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변경 후
7. 무기·장비의 확보·운영 및 시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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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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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업무를 나누어 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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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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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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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1
- 예고 종료2016-03-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