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1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5
- 공포
- 2016-09-30
- 시행
- 2016-09-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109호
개정이유 — 현행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통합하여 3년마다 엔지니어링산업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엔지니어링산업 정책심의위원회를 관계부처 협의체로 전환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며,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엔지니어링기술지원센터의 지정 해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으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852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절차 도입, 각종 신고서류의 제출 부담 완화 등 법령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안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제13조, 별지 제8호서식 등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 변경신고, 지위승계신고 및 엔지니어링기술자 신고 등 각종 신고시 제출하는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절차를 거쳐 제출 서류를 간소화함
- 나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별지 제8호서식 등
- ㅇ
시행령 제56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가 아닌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와 관련하여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
- 다재개업 신고 규정 신설안 제9조, 별지 제11호서식
- ㅇ
현행법은 휴업신고와 폐업신고만 규정하고 있고, 재개업신고에 대한 절차와 서식이 불비되어있어, 재개업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엔지니어링사업자의 각종 신고 시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재개업 신고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제출 간소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게 돼요. 신고자가 동의할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
변경 전
신고 시 기술인력 보유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법인 등기사항이나 사업자등록증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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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행정 절차 간소화
공고문에 따르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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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다른 기관과 공유하여 국민이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행정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9)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규제심사대상 확인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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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9-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5
- 예고 종료2016-04-25
- 공포2016-09-30
- 시행201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