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8-12-03
- 공포
- 2020-09-15
- 시행
- 2020-10-15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8-522호
개정이유 — ㅇ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영업소 소재지 변경신고시 제출서류에 사무실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누락되어 민원 처리 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제한되는 바, 이를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 도모 ㅇ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의 효력상실처분·영업정지처분 또는 신고말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사전통지·공고의 절차 및 방법 등 구체화 ㅇ 기술자의 근무경력 등 추가신고와 경정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관련 서식 정비로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 확인을 강화
- 가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변경신고 시 첨부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을 추가안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 나엔지니어링사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식 정비별지 제12호 서식
-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효력상실 처분, 영업정지 또는 신고 말소 처분을 하려는 경우 그에 관하여 해당 영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예고하도록 규정안 제12조의2 제1항
- 라
통지 및 공고에는 처분의 연월일, 처분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종류 및 전문분야, 주된영업소의 소재지, 상호 및 성명, 처분사유가 포함되도록 함안 제12조의2 제2항
- 마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의 변경신고는 근무경력 등에 대한 추가신고인 점 및 추가신고 시 활용하는 서식을 별지 제14호 서식으로 명확히 하고 별지 제14호 서식 정비(기술경력 중 ‘참여사업명’의 기재요령 추가 등)안 제13조 제2항, 별지 제14호 서식
- 바
기존에 신고된 근무경력 등의 경정에 대해서는 고시(「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기준」)에서 그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의하도록 위임하고 실무에서 활용되지 않는 별지 제15호 서식은 삭제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신설, 별지 제15호 서식 삭제
- 사
시행규칙 제8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변경신고 시 제출 서류에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등이 추가된 바, 그 확인을 위한 행정정보공동이용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5조의2 제1호 및 제2호
- 아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신고는 이미 그 신고 기간이 모두 도과하여 해당 조문 삭제안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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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_2] 조문별제개정이유서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_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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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9-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0-22
- 예고 종료2018-12-03
- 공포2020-09-15
- 시행2020-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