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4-27
- 공포
- 2016-08-25
- 시행
- 2016-08-25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75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에 대학회계를 설치하여 재정건전성 확보와 재정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 13217호, 2015. 3. 1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비 명칭 삭제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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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성회비가 수업료로 통합됨에 따라 기성회비 명칭 삭제(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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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17
- 예고 종료2016-04-27
- 공포2016-08-25
- 시행2016-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