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0-08-12
- 공포
- 2020-12-04
- 시행
- 2020-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0-210호
개정이유 — 대학행정 및 사회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함안 제2조 제1항
- 나
제1항 제4호에 따른 수업료 및 입학금의 감면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조 제2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기능자 자격증 취득자의 학비 감면 기준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비 혜택 용어 변경
문화재수리기술자나 기능자 자격증을 가진 학생이 받는 수업료와 입학금 혜택의 명칭을 '면제'에서 '감면'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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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1항 제4호
변경 전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변경 후
문화재수리기술자 또는 기능자 자격을 취득한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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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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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교육과 생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학교 자체의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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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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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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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01
- 예고 종료2020-08-12
- 공포2020-12-04
- 시행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