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4
- 공포
- 2016-05-19
- 시행
- 2016-05-1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10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수입식품, 마약류, 추적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 및 사이버보안 전담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4명)을 증원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2018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통합식품정보서비스과를 신설하여 식품안전정보 통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출연 연구사업 수행 및 바이오시밀러 허가심사 인력 2명(연구관 1명, 연구사 1명)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공공기록물 관리 및 식품 이력추적관리 전담 인력 3명(7급 1명, 연구사 2명)을 각각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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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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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5
- 예고 종료2016-04-04
- 공포2016-05-19
- 시행2016-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