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57호
- ○신설
–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 등 산림복지정책의 총괄·조정
– 산림복지이용권 운영, 산림복지전문업 육성 등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사항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대한 지도·감독
- ○삭제
한국산림복지문화재단에 대한 지도감독
- 나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분장사무 조정제9조제5항·제6항, 제10조제5항·제6항, 제11조 제3항·제4항
- ○(산림이용국) 국민의 숲 지정·운영 : 산림휴양치유과 → 산림교육문화과
-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 연구 : 산림생물조사과 → 산림자원보존과
- ○(산림교육원) 사이버교육운영 : 재해방지교육과 → 교육기획과
- 다산림병해충과 명칭을 산림병해충방제과로 변경제9조 제2항 및 제3항
- ○
산림병해충과의 주요 기능이 산림병해충의 예찰ㆍ방제이므로, 과 명칭이 주요기능 및 분장사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변경
- 라‘정원(庭園)의 조성 및 진흥’ 기능 강화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제9조제3항, 제10조제7항
- ○산림보호국 산림환경보호과 분장사무 신설
– 수목원ㆍ정원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국가정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방ㆍ민간정원의 육성ㆍ지원
-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장 분장사무 신설
정원연구 및 국가 정원정책 지원
- 마
2016년 소요정원 반영 및 관리운영직군 전직 등 정원표 조정(제19조제1항,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6의3, 별표 8, 별표 9, 별표 10)
- ○2015년 소요정원으로 확보한 기구 신설 및 인력 15명 증원
–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신설
– 본청 6명, 국립수목원 2명, 국립산림과학원 5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명
- ○퇴직으로 결원된 관리운영직의 유사직렬 전환
(산림항공본부) 산림보호운영 9급 1명 → 임업 9급 1명
-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기관 간 정원 조정
(산림항공본부) 행정서기보 또는 임업서기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사무운영서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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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321_조문별제개정이유서(소요정원 및 복지법 시행 등).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321_산림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개정령안.hwp.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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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8
- 예고 종료2016-04-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