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05
- 시행
- 2016-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6호
개정이유 —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증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안 제1조의2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 요건 삭제 (현행은 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17세 미만에서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나
전자사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안 제96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전자비자센터에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6조
- 다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요건 완화안 별표1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현재는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필요)를 가진 외국인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고 법인을 창업한 경우 기업투자(D-8)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라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영주(F-5) 자격 취득요건 완화안 별표1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국내에 체류(현재는 통상 5년간 국내 체류 필요)하면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 기술창업 및 연구개발 인력의 체류 자격 취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가능 연령 확대
소관 부처는 가족 단위 여행객의 편의를 높이고 심사장 혼잡을 줄이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대상을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된 사람으로 넓히고 관련 요건을 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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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변경 전
현재는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또는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대상이에요.
변경 후
7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용할 수 있게 되며,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아동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 정보를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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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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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
외국인이 입국할 때 필요한 허가증을 말하며, 흔히 '비자'라고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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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출입국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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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8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05
- 시행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