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3-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05
- 시행
- 2016-07-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56호
개정이유 — 출입국심사장 혼잡에 따른 승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연령을 확대하고, 외국인의 기술창업 활성화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수한 연구개발인력 유치를 위해 기업투자(D-8) 및 영주(F-5) 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사증발급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자비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전자사증 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전자비자센터가 설치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자동출입국심사(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이용 연령 확대안 제1조의2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연령을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 발급 요건 삭제 (현행은 ① 17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 ② 14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한 사람으로 규정) 또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을 위한 사전등록 시 부모의 동의가 필요한 연령을 현행 14세 이상 17세 미만에서 7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
- 나
전자사증(온라인으로 발급하는 사증) 발급 권한의 위임 (안 제96조제1항)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 권한의 일부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속 전자비자센터에서 전자사증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6조
- 다외국인 기술창업자에 대한 기업투자(D-8) 자격 취득요건 완화안 별표1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현재는 국·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 필요)를 가진 외국인이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 등을 갖고 법인을 창업한 경우 기업투자(D-8)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 라외국인 투자기업 연구개발(R&D) 인력의 영주(F-5) 자격 취득요건 완화안 별표1
외국인 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 근무하는 연구개발 인력에 대해서는 3년간 국내에 체류(현재는 통상 5년간 국내 체류 필요)하면 영주(F-5)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출입국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출입국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0-26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2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1-0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8-05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8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05
- 시행201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