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0
- 공포
- 2016-07-27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51호
개정이유 —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884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6조제2항 삭제
- 나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 내용 및 절차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을 발견했을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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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을 조례에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법으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삭제(제6조제2항 삭제)
나. 시장·군수·구청장의 보고 내용 및 절차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시장·군수·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을 발견했을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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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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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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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10
- 공포2016-07-27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