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12-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2-09-28
- 공포
- 2013-01-31
- 시행
- 2013-0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빛공해를 예방하고 조명기구를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제정·공포(2013.2.2. 시행)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
시?도지사는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수립절차, 환경부장관의 평가 절차 등을 규정함
- 나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고려사항안 제3조
시?도지사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함
- 다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안 제4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지역주민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제출 등 시?도지사의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함
- 라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변경안 제5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해제 및 변경 절차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절차에 준하여 규정함
- 마빛방사허용기준안 제6조에서 제7조
(1) 발광표면 휘도기준 및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각각 별표 1과 2로 정함 (2) 빛방사허용기준 적용 제외 및 완화를 신청할 경우 행사개요, 조명기구 설치 계획도 등 승인신청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 바개선명령의 조치기간 및 이행결과보고안 제8조에서 제9조
(1) 시?도지사는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명령의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2) 위반내역, 조치기간, 보고시기 등 개선명령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 (3) 개선명령 이행결과 보고서를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정하고 시?도지사의 이행결과 확인과정을 규정함
- 사빛공해환경영향평가안 제10조
관할 지역의 조명환경 조사, 빛공해 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등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항목을 정하고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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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17
- 예고 종료2012-09-28
- 공포2013-01-31
- 시행2013-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