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 입법예고
- 2016-03-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7-19
- 시행
- 2016-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250호
개정이유 —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개정(법률 제19884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시·도지사가 기초지자체장으로 위임하는 권한 범위 규정 마련안 제7조의2 신설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조사하고,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 등에게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지사의 권한 일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여 빛공해 방지를 위한 집행력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권한 위임 범위 확대
시·도지사가 가진 조명기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 검사,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넘겨줄 수 있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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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권한의 위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법 제1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 검사 또는 조사 2.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및 확인,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 3. 법 제17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4. 법 제18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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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방사허용기준
조명기구에서 나오는 빛이 주변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으로 정해놓은 허용 범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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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사유서(빛공해 방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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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7-19
- 시행2016-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