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7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0-162호
개정이유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시·도지사로 하여금 조명환경관리구역 내에 조명기구에 대한 소유자 또는 관리 책임을 가진 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검사 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역량을 가지고 검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리대상 조명기구의 증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확대 등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빛공해 검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자 지정요건, 절차 등 세부기준에 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 규칙은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변경할 경우 주민과 환경에 대한‘영향조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어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 가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어 명확화안 제4조 및 제5조
현재 지자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ㆍ변경 등을 할 경우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있으나 현행 규칙에 ‘영향조사’로 되어있어 혼동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빛공해환경영향평가’로 명확히 함
- 나빛공해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안 제11조 및 제11조의2
빛공해 검사기관의 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 빛공해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의 신청과지정 절차, 변경신고의 절차와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 다빛공해 검사 업무의 절차 및 방법안 제11조의3
빛공해 검사 신청, 빛공해 검사기관의 검사 업무 절차와 방법 및 그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함
- 라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하는 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지정 취소 혹은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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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문적인 빛공해 검사기관 지정 제도와 관련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어 명확화
지방자치단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정하거나 바꿀 때 실시하는 절차를 기존 '영향조사'에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로 정확하게 표현하도록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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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견수렴)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가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할 때 주민과 환경에 대한 '영향조사' 결과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법 제16조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결과가 포함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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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행정처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되며, 검사기관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유와 경중에 따른 세부 행정처분 기준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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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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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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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7
- 예고 종료2020-04-07
- 공포2020-05-26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