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03-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6-30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3호
개정이유 —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14005호, 2016. 2. 3. 개정, 2016. 8. 4.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4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하고, 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설정 등 실태조사의 절차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실태조사의 내용 및 절차 등(안 제4조)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 설치 및 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실태조사의 내용으로하고, 조사대상 선정, 조사기간 설정 등 실태조사의 절차를 정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09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10-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3-30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6-30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