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9-09
- 의견제출 마감
- 2020-10-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651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20조의3 제1항에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 규정 마련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절차를 신설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신청 절차 마련(안 제6조의2 제4항 및 제5항 신설)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이의신청 절차 신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류를 갖추어 지자체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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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 제4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서와 필수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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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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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이의신청
어떤 결정이나 처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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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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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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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9-09
- 예고 종료2020-10-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