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1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17호
개정이유 — 전동휠체어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및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출입문의 유효폭과 화장실 바닥면적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용 점형블록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장애인전용표시 및 안내표지 기재내용 추가(안 별표1 제4호다목) -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도록 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 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 추가 (2)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8미터에서 0.9미터 이상으로 확대(안 별표1 제6호가목) (3)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하도록 함(안 별표1 제7호다목 및 제8호라목) (4)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 및 화장실 바닥면적 확대(안 별표1 제13호가목(3) 및 나목(1)) - 출입구(문)의 통과유효폭을 0.8미터에서 0.9미터 이상으로, 유효바닥면적을 1.4×1.8미터에서 1.6×2.0미터 이상으로 확대 (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비상용벨 설치(안 별표1 제13호나목(4)(라) 신설) (6)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토록 함(안 별표1 제16호나목(3)신설) (7)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점멸형태의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토록 함(안 별표 1 제18호)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을 정함(안 별표 1 제20호 가목 및 나목) (9) 장애인등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한 비치용품 중 장례식장과 수영장에 각각 입식 식탁과 입수용 휠체어를 비치하도록 함(안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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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20161011_시행규칙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하위법령 주요개정사항(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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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2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